“금지사항 빼고 다 해”…글로벌 혁신특구 10곳 만든다
제한사항 제외 신기술 활용 실증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적용
2027년까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10곳이 생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2019년 시행된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구역을 말한다.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를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다.
중기부는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34개가 운영되고 있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와 다른 점은 규제 방식이다. 혁신특구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만 아니면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 이전까지는 허용 사항을 나열한 뒤 나머지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중기부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 육성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땐 즉시 중단 또는 제한한다.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수준은 선진국 중심의 해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해외 실증 거점도 조성한다. 외국에선 활발히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는 허용되지 않는 첨단 기술을 해외에서 실증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시 업무협약을 맺은 글로벌 인증기관 UL솔루션과 첨단 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한·미·일 바이오 클러스터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인천 송도에 조성되는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이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일본 바이오 클러스터인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맺을 예정이다. 아울러 제품 기획부터 성능 검증, 검사까지 UL(미국)·CE(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컨설팅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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