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태영호·김재원 징계 수위 10일 결정…공천 개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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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59분쯤 윤리위 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절차를 거쳤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본인들 입장을 소명했고 징계사유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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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태영호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결정은 이달 10일 내리기로 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더 밝혀봐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징계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59분쯤 윤리위 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두 최고위원의 소명 절차를 거쳤다. 거의 2시간 가까이 본인들 입장을 소명했고 징계사유에 대해 논의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한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10일 수요일 오후6시 회의를 개최해서 수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언급하지 않았다. 황 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징계사유와 수위를 정하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 당사자들이) 참고 서류를 낸다거나 관련자 진술서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날 태 최고위원의 '공천 녹취록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황 위원장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진술이 일치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다"며 "본인(태 최고위원)이 인정했으니까"라고 답했다.
'이진복 수석의 공천 개입 발언과 관련해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도 "본인(태 최고위원)이 허위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은 녹취록에서 자신이 대통령실 공천을 언급한 것에 대해 '보좌진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황 위원장은 두 최고위원이 자진해서 사퇴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황 위원장은 관련 질문에 "예상할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그런 정치적 해법이 등장한다면 거기에 따른 징계 수위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바와 같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기현 대표와 징계에 대해 사전에 논의한 바가 있나'라는 질문에는 "윤리위는 당과 무관하게 윤리위의 독자적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구성도 외부 인사가 3분의 2로 돼 있다"고 말했다.
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은 오는 9일까지 추가적인 자료 등을 윤리위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소명 절차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10일 윤리위에는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
태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는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 파문 등이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다' 등의 발언이 징계 절차 개시의 사유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유,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태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이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 공천은 불가능하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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