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중대재해 첫 기소
[KBS 부산] [앵커]
'죽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에 응답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죠.
경영책임자, 즉 원청업체 대표에 대한 재해 예방 의무를 강화한 것이 핵심인데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위반한 원청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주차타워 안 지하 1층에서 단열재를 붙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갑자기 내려온 3.3톤가량의 차량용 리프트 균형추에 끼여 숨졌습니다.
지상 1층에 있던 공사 관계자가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리프트를 작동시킨 겁니다.
신호수나 작업 지휘자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현장엔 숨진 노동자뿐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원청 업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부산에서 원청업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원청업체 대표가 유해나 위험한 요인에 대해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비롯해 하청 업체에 일감을 맡길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6일과 26일, 중대재해처벌법 1, 2호 재판에서는 원청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밖에 전국에서 지난해 1월, 법 제정 이후 진행 중인 원청 대표 관련 재판은 모두 12건입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12건의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가운데,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원청 대표를 적극적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명진
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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