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평가회의 내일 개최, 격리기간 단축 등 방역 완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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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오는 9일 코로나19(COVID-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이다.
앞서 이날 오후에도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을 의제로 얘기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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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오는 9일 코로나19(COVID-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의 자문위원회 회의에 이어 이틀 연속 감염병 위기 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 이후 우리나라도 확진자 격리기간 축소 등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질병관리청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논의 안건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이다.
앞서 이날 오후에도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여 자문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을 의제로 얘기를 나눴다.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완화 내용과 시점은 자문위원회 내용을 종합해 9일 열리는 위기평가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중대본 브리핑은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단계 조정 1단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등급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격리기간이다.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이 '5일'로 단축된다. 입국 후 3일 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중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등 주요 통계 발표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전국의 9개 임시 선별검사소도 문을 닫는다. 그동안 한시적(심각 단계)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사라진다.
위기단계 조정 2단계에서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금까지 무료였던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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