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SOFA 위반’ 논란
[앵커]
KBS 보도로 공사가 잠정 중단된 경남 창원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를 들어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SOFA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산림훼손으로 (창원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은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를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양해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도심 속 사격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화면제공:주한미군 19지원사령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심사 종료…징계 결정 미뤄
- 김남국 “주식 매도해 코인 투자, 8억 현금화”…윤리위 제소
- “폭락 예측, 열흘 전 들었다”…조사 정보 어디서 샜나?
- 은퇴자 울리는 ‘분양형호텔’ 피해 속출…관리 사각지대
- 후쿠시마 오염수, 23~24일 시찰단 파견…검증 가능할까?
- [단독] “이달부터 격리 권고로”…방역 완화 빨라진다
- [단독] ‘110억대 주가조작’에 증권사 이사 연루 포착…압수수색
- 청와대 개방 1년…“성급했다” 논란에 과제도 산적
- ‘극단 선택 생중계’ 모방 우려에…관련 게시판 폐쇄 논의
- “선순위라 했는데”…사회초년생 노린 전세사기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