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장서 근로자 사망 사고…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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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 시켰으며, 사고 원인을 비롯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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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대전에서 6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8일 오후 2시50분경 대전 서구 한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이동식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곳이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CEO)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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