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경비원 보호…지자체 조례 있으나마나
[KBS 전주] [앵커]
경비원을 비롯한 아파트 노동자들이 이른바 '갑질'을 당해 고통을 겪어 온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었지만, 도움 청할 곳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는데요.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입주자 대표의 지속적인 '갑질'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온 이형석 씨.
갑갑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으려 구청을 찾았다가 허탈함만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형석/아파트 관리기사 : "아파트 문제는 자기들이 특별하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실망스런 마음으로…."]
상황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
이 씨가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중이라 결과를 지켜볼 뿐, 해줄 건 없단 답이 전부였습니다.
[오현숙/전북도의원 : "공무원이 나서면 업체든 입주자든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예 접근조차 안 하려는 태도로…."]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지자체 대응, 적절한 걸까?
전라북도가 2년 전 만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입니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뒤, 입주자나 관리업체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고,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 등은 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자체 조례도 잇따라 마련했습니다.
[송하진/전 전북도지사/2021년 3월 : "'상생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경비노동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2천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갑질'을 막고 취약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유기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걸 점검하는 전문가 위원회라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 신고하라는 구제 절차나 상담 센터 기능이 전혀 없는 게 문제죠."]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며, 노동자 인권 침해나 '쪼개기 계약' 등이 빈번한 공동주택에는 시설 개선 지원금 등을 제한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그래픽:전현정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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