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거래 ‘사전 공시’ 이제야 추진…‘뒷북’ 입법 속도전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 몇몇 대주주들은 폭락을 절묘하게 피해 갔고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이 지난해 이미 나왔는데 손을 놓고 있던 국회가 이제야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다우키움그룹 김익래 전 회장은 주가폭락 2거래일 전에 주식 605억 원어치를,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은 5거래일 전에 477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최대주주의 대규모 주식 매각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사전에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요 주주나 임원이 보유 주식을 팔 때 미리 공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 지난해 2월 민주당은 이를 개선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주주가 보유주식의 1% 이상을 매도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신고하게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법안이 계속 묶여 있었는데, 대통령 국정과제를 야당 발의 법안을 통해 실현시키는 걸 꺼리는 정부·여당의 견제 탓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4월 6일 정무위원회 : "(정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기에) 저는 굳이 정부 법안이 아니고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으니까 그것을 빠르게 심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후 폭락사태가 벌어지자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고, 다음 주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고, 곧 법사위에 상정됩니다.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과징금이 없었고 따라서 범죄이익에 대한 환수 자체가 많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높고 처벌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범죄 유인이 높아졌고..."]
여당도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장 10년까지 주식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서수민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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