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사실관계 확인 후 10일 결정"

2023. 5.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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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0일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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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0일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소명했고 그에 따라 위원들과 징계 사유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이뤄졌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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