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하의 벗기고 운동시킨 태권도관장…법원 판단은?

이정민 2023. 5.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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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을 하게 한 후 이를 촬영, 추행한 30대의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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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10대 여학생들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을 하게 한 후 이를 촬영, 추행한 30대의 태권도장 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A씨는 충남 지역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대회 출전을 준비하는 원생 4명에게 하의를 벗고 운동하도록 한 뒤,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와 마사지를 핑계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학원장이 신뢰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면서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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