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60대 근로자 벨트컨베이어 끼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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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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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노동 당국은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0분쯤 대전시 서구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시아플랜이 공동 시공을 맡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65)씨가 이동식 쇄석기(원석이나 바위를 파쇄해 모래나 자갈을 생산하는 기계) 벨트컨베이어 하부에 끼여 숨졌다.
사고는 쇄석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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