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갈등에 11일 2차 부분파업… 치과는 하루 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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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가 11일에 2차 부분파업을 벌이며 투쟁 강도를 높인다.
1차 때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들도 합류, 많은 치과가 이날 하루 휴진할 계획이다.
11일에는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들의 합류로 참여 인원은 1차 때 약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 것이란 게 의료연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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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사들 하루 휴진하도록 독려
간호협회 "의료연대 맞서 단체행동 논의"
간호법에 반발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13개 단체로 구성)가 11일에 2차 부분파업을 벌이며 투쟁 강도를 높인다. 1차 때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들도 합류, 많은 치과가 이날 하루 휴진할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간호법 저지를 위한 2차 연가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일에는 1차 부분파업 때 참여하지 않은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들도 합류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는 대의원 총회 결의에 따라 치과의사들에게 하루 휴진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치협은 "최대한 많은 치과의사가 휴진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의사와 요양보호사들의 합류로 참여 인원은 1차 때 약 1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늘 것이란 게 의료연대의 설명이다. 의사들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부분 단축 진료를 벌일 예정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7일 전면 파업에 앞서 수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전면파업은 하루(17일) 동안 진행할지, 2, 3일간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이에 맞서 단체행동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의료연대가 부분파업에 이어 총파업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제기되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14일까지 투쟁 방법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며 "조사 결과는 15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정당 가입 캠페인 등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파업이나 진료 거부는 조사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간협 관계자는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의사단체처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단체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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