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 규정 확정…학폭·부동산 투기 걸러낸다
청년 신인 도전 땐 경선 원칙
더불어민주당은 8일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도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이 찬성해 특별당규가 제정됐다.
공천 심사는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를 통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해 평가한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경선은 국민 선거인단 50%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오는 7월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지난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행사한다. 경선 과정에서 합동토론회 또는 합동연설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번 특별당규는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학교폭력, 투기성 다주택자를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그루밍범죄 등을 성폭력 범죄에 추가해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하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 보이스피싱으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도 새롭게 부적격 대상으로 삼았다. 파렴치 및 민생 범죄,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학교폭력 해당자의 경우 후보자검증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심사 결과의 10%를 감산하도록 했다.
청년(45세 미만) 정치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했다. 청년 후보자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1위 후보자가 청년 정치신인일 경우 여론조사에서 2위 후보자와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면 해당 청년 후보자를 단수 공천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청년 국회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2위 후보자가 모두 청년일 경우 여론조사 격차가 20% 이상이어야 단수 공천한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원외 인사 일각에선 이번 특별당규가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며 특별당규 제정 반대 운동을 벌였다.
탁지영·신주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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