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판 대금 9억8574만원 투자…현 보유 가상통화 9억1000만원”

윤승민 기자 2023. 5. 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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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60억 코인’ 해명
이해충돌 등 논란은 계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자신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주식 매매대금 9억8574만여원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해 대형 거래소에서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을 이용해서 거래했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통화는 9억1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 인증 절차를 거친 계좌 등을 이용했고, 거액을 현금화하지 않았다며 이체내역, 거래소 인증확인서, 잔액증명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유감 표명 없이 향후 법적 조치를 할 의사를 밝혔다. 재산신고 대상이 아닌 코인에 수억원을 투자한 고위 공직자 윤리성,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동참한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상통화 투자 과정에 대해 소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5일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모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통화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다가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 보유 기간 코인의 평가가치는 최대 60억원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코인 투자금 출처에 대해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통화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위믹스 코인을 매도해 ‘코인 실명제’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관련) 법 시행 몇년 전부터, 해외 거래소를 포함한 전자지갑 주소 등은 한두 달 전부터 자체 규제하고 있었다”고 했다. 대선 직전 코인을 대량 현금화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보유한 가상통화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며 “예금 2625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등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신고 의무가 없는 가상자산에 수억원을 투자한 것 자체가 적절하냐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 투자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해충돌 논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해명 방식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자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윤석열 실정을 덮으려는 아주 얄팍한 술수”라고 몰아갔다. 김 의원만 바라보며 방관한 당 지도부가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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