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해 초등생 친 30대 입건

윤희일 기자 2023. 5. 8. 21: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시 일단멈춤 안내 표지판. 연합뉴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입건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군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었지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