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1억2천만 원 부정 수급한 변호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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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변호사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업체 운영 과정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변호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채용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하는 등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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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변호사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는 변호사가 업체 운영 과정에서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로앤굿 대표 민모 변호사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채용한 청년 근로자들에게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0만 원만 지급하는 등으로 청년고용지원금 1억 2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민 변호사는 “법인 설립 5개월 차인 창업 초기에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지급받은 보조금 총 약 1억 2천만원을 국가에 반납하고 6억 원의 제재부가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부담해주는 인건비를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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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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