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 수위 10일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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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이틀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0일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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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부적절한 언행으로 잇따라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이틀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오는 10일 오후 6시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뒤 내부 논의를 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소명했고 그에 따라 위원들과 징계 사유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강연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최고위원의 경우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당초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두 최고위원에 대해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이 봉쇄되는 '당원권 정지 1년'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국민의힘은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직후인 지난 4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았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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