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명목으로 지원금 1억 가로챈 혐의 법률 플랫폼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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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플랫폼 창업자인 현직 변호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1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부장검사 이준범)은 2020년과 2021년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민명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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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법률 플랫폼 창업자인 현직 변호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1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는(부장검사 이준범)은 2020년과 2021년 고용한 청년들의 근무 시간과 지급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약 1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지난달 28일 민명기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업체는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들을 고용한 후 주 5일 근무 200만원 지급을 기준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매주 하루만 근무시켜 40만원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억200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의 행위가 "법인 설립 5개월 차인 창업 초기에 미숙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2021년 5월 기소 당시부터 모두 인정했고 현재도 역시 모두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1억2000만원을 모두 국가에 반납하고 6억 상당의 과징금도 현재 모두 완납했으며, 2022년 6월경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 예정이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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