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보유’ 알린 공직자 2명뿐…제도 왜 안 바꾸나
[앵커]
이번 논란은 수십억 원어치의 코인을 가지고 있어도 재산 신고 의무가 없다는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제 올해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한 내용을 봤더니 딱 2명만 가상 자산 내역을 스스로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도 해당 코인이 거액인 데다 신고된 적이 없는 자산이다 보니, 자금 흐름에 대한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윤희석/국민의힘 대변인/지난 6일 : "거래의 투명성, 투자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면 소명하십시오."]
올해 공개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2명만 가상자산의 보유 내역을 스스로 알렸습니다.
박범수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배우자의 현금 3백만 원이 150만 원으로 줄었다고 공개하면서, 비트코인 값의 변동이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박 비서관은 정확하게 신고하고 싶어서 그랬고, 현금으로 적은 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연 부산시의회 의원도 코인을 4억 원어치 갖고 있다가 1억 4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며 공개했습니다.
[이승연/부산시의회 의원 : "재산 등록이라는 게 당선무효형까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등록하려다 보니 가상화폐까지 등록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진해서 공개한 겁니다.
미국은 공직자가 천 달러 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이걸로 200달러 이상 소득을 얻으면 정부윤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도 가상자산 변동 내역을 제출하라고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가상자산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 "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돈과 등치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기재해야 하는 거죠."]
21대 국회에는 공직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5건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김종우/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강민수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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