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사태' 피해자, 계좌 개설 증권사 상대 집단소송 움직임

안혜신 2023. 5. 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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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계좌 등을 개설해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모집대상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본인 확인이나 동의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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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계좌 등을 개설해준 증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SG증권발 하한가 사태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한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막심하기에 피해자 실질적 구제를 위해 증권사에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모집대상은 이번 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에서 본인 확인이나 동의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증권계좌(특히 CFD 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전례가 업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수는 없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를 개설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성격 및 거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 행태는 분명 위법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혜신 (ahnh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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