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자 살해 후 시신 꺼내 지장 찍은 40대,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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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살인,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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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내에게 주식거래 의심받자
시신 꺼내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
法 “원심 징역 30년, 부당하지 않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식 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는 등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투자자인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밭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자신의 남편이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A4용지로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차로 옮기고 가발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또 B씨 아내에게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의심을 받자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종 범행 등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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