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하고 차 몰다 초등생 친 30대 입건

박정헌 2023. 5. 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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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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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일단멈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채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경남 김해시 외동 한 삼거리에서 30대 A씨가 우회전하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얼굴이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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