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측 변호사가 SBS 법률자문? SBS "JMS 변호 몰랐다, 해촉 결정"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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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A변호사가 자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뉴스 법률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8일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라며 A변호사를 해촉한다고 밝혔다.
SBS는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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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효정 기자 = SBS가 JMS(기독교복음선교회) 교주 정명석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A변호사가 자사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뉴스 법률자문을 맡은 것과 관련해 8일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라며 A변호사를 해촉한다고 밝혔다.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9년 JMS 사건과 관련해 처음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JMS 달박골 청년은 어떻게 교주가 되었나' 편까지 총 네 차례 JMS 관련 에피소드를 방송했다.
SBS는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되었다, 대한 변협에서 위촉한 공익 프로그램 자문단은 피해자들이 요청 시 법률 자문 및 법률 지원을 맡는다,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련 변호사는 자문기간 특별히 지원 역할을 해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 특히 JMS 방송 관련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JMS 피해자들과 관련 방송내용이 법률 자문단에 노출될 수 없다, SBS는 JMS 관련된 자문 변호사를 해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한 A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과 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JMS 관련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과 관련된 인물에 접근할 수도 있지 않냐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나왔다.
ich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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