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폭락' 투자자들, 증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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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일부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2)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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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일부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2)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체 라덕연(42)씨 일당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가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비대면으로 위탁·CFD 계좌를 개설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의뢰했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비대면 계좌를 쉽게 개설해주는 증권사 관행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최소한 당사자와 통화라도 해서 거래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고지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5명 안팎이다. 정 변호사는 "현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며 "빚이 너무 많아 소송을 걸 의욕도 없는 분들이 많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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