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의혹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트래블 룰 전에도 실명 인증 거래"
하지만 13쪽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장예찬 "갑툭튀 9억 비결 궁금"
거금 '몰빵' 투자 가능했던 배경 등도 해명 필요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8일 입장문을 내고 코인 취득 경위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위믹스'를 사고 판 구체적인 시점과 금액, 총 현금화 액수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어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처음 의혹이 불거진 이후 연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입장을 내왔지만,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날 모두 13쪽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그는 주말 사이 제기된 의혹인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여부 △수익을 현금화 해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실명계좌 사용 여부 등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남국 '60억 보유설'에 "현재 9억…트래블룰 전에도 실명인증 거래"
또 예치금을 거래소에 입금하고 거래소 간 이체한 과정에 대해 "실명 인증한 계좌로만 거래했고, 타인에게 이체한 것도, 이체받은 것도 없이 실명화된 제 지갑 주소로만 거래했다"고 주장했다. 입증을 위해 거래소와 은행 간 이체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 시행 직전인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코인을 일부러 전량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내 대형 거래소들은 법 시행 한두 달 전부터 실명 계좌 인증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가상화폐 처분 건을 '의심 거래'로 보고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제가 (전량 처분 당시) OO(거래소)에서 □□(거래소)으로 이체했을 때에도 자금출처, 거래 내역, 실명 주소 등에 대한 정보를 캡쳐 화면과 함께 소명한 이후에야 이체가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해당 코인을 현금화해 대선 자금으로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하여 현금화한 것이 아닌,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라며 "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다. 과연 440만 원으로 대선을 치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13쪽 해명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왜?
이체 내역 등 증거 자료를 통한 김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의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FIU가 의심거래로 포착하게 된 가상화폐 투자 경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매수 매도 시점을) 아직 확인을 못했고, 어떤 코인을 매수 혹은 매도할 때 한 시점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기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빠른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 간 이체할 때 소명자료 통해 자금 출처와 이체 거래 내역 등을 소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선 등 특정 시기가 아닌,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얻은 총 수익금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주식을 매도하고 얻은 약 9억8000만 원을 한 달 뒤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며 증빙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님에도 다음해인 2022년에 2021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금이 재산으로 등록되자 투자금 만큼의 수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김 의원은 초기 투자금 9억8000만 원을 이미 현금화한 것으로도 알려진 상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2021년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라며 "주식 매도 대금 9억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 갑툭튀 9억 만들기 비결이 너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때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소위 거금을 '몰빵' 투자 할 수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논란을 일축한 뒤 추가 해명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가 해당 가상화폐를 투자하게된 경위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김 의원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라며 △공개된 시장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를 취득하고 이용했는가(상당한 리스크를 진 '몰빵' 투자이기 때문) △거래소 지갑에서 비실명 개인지갑으로 이체를 받거나 이체를 한 적이 있는가(자금의 출처 및 타인 전달 가능성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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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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