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에 "20살 위 그 친구 돈 많아, 만나봐"…성희롱 인정

김상민 기자 2023. 5.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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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남성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했다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는데, 법원은 성적 표현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초면이던 B 씨에게 B 씨보다 20살가량 나이가 많은 다른 부서 남성 직원도 근처에 산다며 "둘이 잘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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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사 상사가 신입사원에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다른 남성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했다가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습니다. 거절 의사를 표했는데도 계속해서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는데, 법원은 성적 표현은 없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25년 차 남성 간부 A 씨는 옆 부서 직원들과 점심 자리에서 신입사원인 여성 B 씨가 사는 곳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A 씨는 초면이던 B 씨에게 B 씨보다 20살가량 나이가 많은 다른 부서 남성 직원도 근처에 산다며 "둘이 잘 맞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치킨을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B 씨가 그렇다고 하자 해당 남성 직원도 치킨을 좋아한다며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B 씨의 완곡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B 씨의 문제 제기에 A 씨는 근신 3일의 징계를 받았고, B 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에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A 씨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최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근속연수가 20년 넘게 차이 나는 두 사람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화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직원들도 동석한 상황에서 B 씨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수현/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 돈 많은 남성이면 그 남성이 어떠하든 젊은 여성이 남성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남성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그런 사회 구조로 인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발언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A 씨 측은 미혼인 남자 동료에 관한 농담에 불과했고 성적인 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성적 동기나 의도, 음란한 표현이 없더라도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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