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정 욕설·유난희 고인 모독…홈쇼핑 결국 법정 제재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5.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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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정윤정(왼쪽), 유난희. 사진|각 SN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욕설을 방송한 현대홈쇼핑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결정했다. 또 다른 쇼호스트 유난희씨의 고인 모독성 발언을 방송한 CJ온스타일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했다.

방심위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총 3건에 대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쇼호스트가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의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최종 결정했다. 정원정은 뷰티 제품 판매 생방송 중 제품이 매진됐지만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짜증을 내고 욕설을 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 37조 언어에 관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쇼호스트 유난희가 화장품 판매 방송 중 고인이 된 연예인의 지병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해 비판받은 CJ온스타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유난희는 지난 2월 4일 홈쇼핑 방송 CJ온스타일에서 화장품 판매 도중 “모 개그우먼이 생각났다. 아, 이 제품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방심위는 CJ온스타일의 방송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원칙, 제10조 품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심위 결정에 앞서 CJ온스타일과 현대홈쇼핑은 두 쇼호스트에 대해 각각 무기한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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