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격장 공사, 국방부 절차 위반 논란
[KBS 창원] [앵커]
시민도 자치단체도 모른 채 공사가 진행되다 중단된 창원 도심의 주한미군 사격장 소식 이어갑니다.
KBS 보도 이틀 만인 지난 4일,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사격장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격장 공사를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표적지를 앞에 둔 소총 사격, 그리고 권총 사격까지.
주한미군이 경남 창원 도심 속 '마산 사격장'의 시설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입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관련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km 떨어진 주민과 자치단체는 정작 사격장 공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보성/창원시 안전총괄과 팀장 : "(사격장 공사 관련해) 국방부에서 별도의 연락이나 협의를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산림훼손으로 의창구에 신고돼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격장 공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KBS의 첫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자치단체에 "주한미군 지위협정, SOFA에 따라 해당 사업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국방부의 이 같은 해명이 SOFA 규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1년 개정된 SOFA 양해사항 3조 1항에는 "지역사회 건강 및 공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동위원회에 의해 범위가 정해진 시설 신축 또는 개축은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 통보·협의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파주 사격장과 서울 용산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 때, 관련 조항 준수 여부가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마산사격장' 공사 사실을 창원시에 알리지 않은 것이 이해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이 양해사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국방부는 이미 합의한 (SOFA) 양해사항에 관련된 신·개축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당 지자체에 협의하고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국방부에 이번 사격장 공사가 SOFA 위반인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국방부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원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속 사격장이 적합한 대체부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이르면 다음 주 국방부를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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