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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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 두 곳에 방 6개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얻은 불법 수익금 8200여만원을 몰수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체류자 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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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업주 40대 A씨를 구속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경남 창원의 오피스텔 두 곳에 방 6개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성 매수자들에게 최대 24만원씩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 매수자들의 신분증이나 월급 명세서를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외국 여성을 구했으며, 여성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얻은 불법 수익금 8200여만원을 몰수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불법체류자 여성들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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