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암매장→파헤쳐 지장까지...주식이 도대체 뭐라고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5. 8. 20:2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는 모습. 위 사진은 이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식공동투자자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도 모자라 묻어 둔 시신을 꺼내 문서를 위조하는데 이용한 냉혈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대법원2부(조재연 대법관)는 최근 살인·사체은닉·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 투자를 함께했던 피해자 B씨(50대·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시의 밭에 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투자금 1억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발을 착용하고 지인에게 빌린 차량에 가짜 번호판을 붙인 뒤 시신을 옮겼다. 또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련 의심을 받자 허위로 주식계약서를 만들고 암매장한 시신을 꺼내 지장을 찍기도 했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2심은 30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해자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해 봤을 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