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주식 매각대금으로 가상화폐 투자"‥풀리지 않는 의문들
[뉴스데스크]
◀ 앵커 ▶
거액의 가상 화폐 투자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 민주당 김남국 의원.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주식 매각 자금으로 가상 화폐에 투자했고 거래도 투명했다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먼저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김남국 의원은 갖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해서 9억 8천만원을 마련했고 이 돈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0억원에 달했다고 전해진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대해선 작년 2월 중순 이후 가상화폐가 폭락하자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했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 1천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명에도 남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선 9억원 대의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매각하면서 예금이 1억원대에서 11억원대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산신고내역에선 '전세보증금' 등에 쓰면서 예금이 6억 5천만원 정도 줄었고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과 지역구인 경기도 안산시 아파트 전세 보증금이 8억 원 잡혀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매각 대금 전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 재산 신고 내역에서 이 돈이 사라졌어야 하는데 이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상당 부분은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간 것처럼 나타나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원금 9억 8천만원은 회수했고, 남은 가상화폐가 9억 1천만원 어치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9억원 이상을 현금화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역은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MBC의 질의에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재작년 발의에 참여한 '가상자산 과세시점 유예 법안'에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지 기초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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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162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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