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재산 변동내역 살펴보니…여전히 남는 의문점들
이번 사안에 대한 김 의원의 해명을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 앞서 보니까 주식 판 돈으로 가상화폐를 샀다고 했는데, 이듬해에 사실은 주식 판 돈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상화폐 수익을 현금화한 게 좀 더 있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일단 김 의원은 오늘(8일) 입장문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특정해서 밝혔습니다.
수백만원 규모라는 건데요.
그런데 김 의원의 재산내역 변동을 보면 의문점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에 보유하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했는데요.
실제 2021년에 약 9억4000만원어치가 신고돼 있던 증권 내역이 이듬해인 2022년에는 0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예금 잔액은 1억4769만원에서 11억1581만원으로 오히려 9억6000만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그래픽을 잠깐 보면, 증권 9억 4천여만원이 빠졌는데, 원래 김 의원 입장문대로라면 저 돈이 가상 자산을 산 돈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기엔 또 예금이 증권 판 돈이다 하면서 그만큼이 더 늘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에게 물어보니 재산이 늘어난 만큼 가상화폐 수익이 났다 그게 8~9억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인출한 현금은 수만백원이라도 가상화폐로 수익을 본 만큼 예금 등 전체 재산에 포함됐을 수 있단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남는 의문점은 김 의원이 재산변동 내역 신고를 통해 예금이 늘어난 게 보유주식을 매도한 금액이라고 밝힌 부분입니다.
주식을 판 돈을 모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했는데, 주식을 팔아서 예금이 늘어났단 설명은 앞서 한 해명에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의 추가 해명을 듣고자 했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진 못했습니다.
[앵커]
제가 오늘 김 의원의 입장문을 쭉 보니까 지난 대선쯤에 현금화한 건 44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서 보니까 예금도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김 의원은 가상자산 수익을 일부 현금화했다, 그래서 재산이 늘었다고 해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22년 전에 해명대로라면 가상화폐를 추가로 현금화한 게 있다는 거네요?
[기자]
김 의원은 2022년 당시 시세로 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위믹스를 80만여개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가상화폐를 맨처음 구매 시점인 2021년 몇 개나 구입하고 가지고 있었는지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상반기 200원대였던 위믹스는 같은 해 11월에는 2만8000원대까지 폭등한걸로 나타났는데요.
가상화폐는 구매 시점에 따라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김 의원이 주식판매대금 9억8000여만원으로 위믹스 코인을 어느 시점에 얼마나 샀는지를 밝혀야 지금 남아있다는 가상자산 9억1000만원이 납득할 만한 금액인지, 혹시 다른 식으로 남겨져 있는 자산은 없는지에 대한 말끔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일단 그래픽을 잠깐 보면서 다시 좀 물어보면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 따르면 주식 판 돈 약 10억 원으로 가상자산을 샀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 전량 위믹스를 산 거라면 그게 이제 21년 2월 이후가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약 200원대였으니까 200원 정도에 샀다고 해도 500만 주가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해명은 80만 주가 조금 안 된다, 많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위믹스를 다 산 건 아니고 다른 걸 또 샀었다는 얘기군요.
[기자]
저희가 그래서 김 의원에게 얼마나 다른 가상자산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위믹스만 구입한 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했습니다.
다른 가상자산도 구매하기는 했는데, 거래 정보를 모두 밝히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더 가중시킬 뿐이라면서 해명을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거래 정보이기 때문에 다 밝히고 싶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오늘 입장문에서는 마치 그 돈으로 더 위믹스를 산 것처럼 이해가 됐었는데 만약 그러면 500만 주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 남는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방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공동 발의했다는 얘기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습니까?
[기자]
그와 관련해 추가 해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은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식화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김 의원이 2021년 이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걸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한 건 맞지만, 투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니 2021년 표결 당시 김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여건 등을 이유로 2년간 추가 유예를 추진하면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추진됐는데요.
당시에는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시점에도 김 의원은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이란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해충돌 우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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