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의장협, "강원특별법, 분권 선례될 것" 국회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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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을 두고 "분권의 혁신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강원도의회의장 제출)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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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강원특별법)을 두고 “분권의 혁신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는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강원도의회의장 제출)을 채택했다.
의장협은 건의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과감한 권한이양·특례부여를 통해 선도적 분권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있다”며 “국회에 상정돼 있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국정과제의 방향성과 정확히 일치하면서도, 실질적 분권을 통해 지역이 회생할 수 있는 모범적 시도를 담은 정책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특별법 입법과정의 난항은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17개 시도 모두에 대한 중앙부처의 비(非)분권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특별법의 신속하고 원만한 전부개정이야말로 대한민국 분권의 혁신적이며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그 선례가 곧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여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상정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은 정부 논의를 살핀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밖에 징계·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관련 조례개정 건의안’ 등 15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장협은 강원도 강릉시와 충청남도 홍성군 등 6개 시·군의 산불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강원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 재난구호금 각 1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각 시·도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된 의장협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특위는 지역소멸 대응 관련 대외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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