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문자만 1300통,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행

이정민 2023. 5. 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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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 문자를 1천300통 가량 보낸 6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0대의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인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1천300여 통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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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 문자를 1천300통 가량 보낸 60대 여성이 결국 스토킹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60대의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치장에 입감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pexels]

A 씨는 지난 3월부터 지인인 70대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 1천300여 통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오랫 동안 B 씨와 금전 관계를 이어왔던 A 씨는 최근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채무 관계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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