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통과한 우즈베크…7월 조기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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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임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7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방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개헌안 통과로 현직 대통령의 재직 횟수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돼 이론상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후 연임에도 성공한다면 최장 14년을 더 집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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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통령 임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 7월 9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번 발표 전 대통령이 조기 대선 방침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대통령 발표 후 2달 안에 실시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하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상원이 승인했습니다.
지난 달 30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대통령 임기 연장 등 내용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됐으며, 개헌안은 투표 참여자 90.21%의 지지로 통과됐습니다.
개헌안 핵심 내용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단 대통령 연임 횟수는 한 번으로 제한합니다.
특히 개헌안 통과로 현직 대통령의 재직 횟수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돼 이론상으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고 이후 연임에도 성공한다면 최장 14년을 더 집권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 (row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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