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족쇄 풀어 해외 진출 탄력… “규제부처 협력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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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8일 정부의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 조성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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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금지 제외한 시범사업 허용
특구 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
美 인증기관 협력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땐 신속히 임시허가
“글로벌 규모 데카콘 출현 기대감”
벤처·스타트업계 ‘환영 목소리’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중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은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더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화 뒤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면 글로벌 규모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이날 “상당히 발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타 부처와의 조율이 쉽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 부처는 그 권한을 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부처를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규제 풀면 해외 진출도 가속화”
실증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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