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산업 족쇄 풀어 해외 진출 탄력… “규제부처 협력이 관건”

이지민 2023. 5.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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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8일 정부의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 조성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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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7년까지 ‘글로벌 혁신특구’ 10곳 조성
법적 금지 제외한 시범사업 허용
특구 내 ‘제2의 타다 사태’ 방지
美 인증기관 협력 해외 실증 지원
안전성 입증 땐 신속히 임시허가
“글로벌 규모 데카콘 출현 기대감”
벤처·스타트업계 ‘환영 목소리’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8일 정부의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 조성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타다 사태’와 같은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벤처업계의 글로벌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벤처업계 “환영…규제 부처와 조율이 관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중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은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더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화 뒤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면 글로벌 규모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한 해당 특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해당 특구 안에서는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됐던 ‘타다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다른 규제 부처와 얼마만큼 협력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승인까지 3년이 걸렸다.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사업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됐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업은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세계일보 5월2일자 2면 참조>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이날 “상당히 발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타 부처와의 조율이 쉽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 부처는 그 권한을 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부처를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규제 풀면 해외 진출도 가속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철학이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하자’는 생각과 ‘규제와 싸울 시간이 없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새 기술은 새 사업과 시장을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우리 규제 환경은 글로벌과 비교해 경직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조차 봉쇄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기부는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솔루션스와 협력해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실증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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