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강제노역”…국군 포로, 웃지 못할 승소

김정근 2023. 5.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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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때 포로가 돼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탈출한 우리 국군 포로들에게 북한 정부가 1인당 5천만 원씩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북한 정부가 줄리 없겠죠.

누구에게 배상금을 받아야 할까요?

김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을 탈출해 2001년 남한에 온 김성태 할아버지.

1950년 6·25 전쟁 발발 사흘 만에 국군 포로가 됐고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도 했습니다.

3년 전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오늘 이겼습니다.

법원은 "북한이 강제노역과 억류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원고 1인당 5천만 원씩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김성태(91세) / 탈북 국군포로]
"오늘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배상 받는)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32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같이 소송을 낸 국군 포로 4명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배상금을 탈북 학생들에게 기부할 계획이지만, 실제 배상금 수령까지는 갈길이 험난합니다.

과거 같은 소송에서 이긴 국군 포로 2명이 북한 조선중앙방송 영상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징금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북한 저작권도 보호해야 한다는게 이유였습니다.

이 재단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소송 지원을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측은 "우리 정부가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입장.

80명에 이르는 탈북 국군포로 중 생존자는 이제 13명뿐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이태희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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