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직원 숨지기 전 소송 시달려…"직무 관련 송무지원 강화 필요"

박하늘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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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망 직전 한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고 고발까지 당해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사회에서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직무와 관련한 개인송무 지원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원공무원 보호와 적극행정을 위해선 민원인의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대응해 개인에 대한 송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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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사망 직전 한 민원인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고 고발까지 당해 정신적인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 사회에서는 적극 행정을 위해선 직무와 관련한 개인송무 지원을 포함한 예방 중심의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30대 중반)가 아산시 인주면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살던 천안 소재 관사에서는 유서가 2건 발견 됐으며 경찰은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지었다. A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이었던 일요일 관사에는 동료직원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세상을 등지기 직전 민원인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하며 큰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료 직원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등에 따르면 한 민원인이 A씨가 해고예고수당 관련 업무처리를 잘못했다며 재진정을 냈고 A씨의 징계를 요구했다. 민원인은 천안지청의 징계수위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청과 A씨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말 경찰에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지휘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임용돼 1년이 채 되지 않은 초임 근로감독관이었다. A씨의 동료는 "직무 때문에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오자 압박이 있었고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다"며 "근로감독관 업무 자체가 노사 문제를 다루다 보니 민원이 심하다"고 말했다. A씨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따로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사회에서는 직원 보호대책이 사후처리 중심으로 짜여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는 웨어러블 카메라는 채증용일 뿐 악성민원인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국공노 관계자는 "웨어러블 캠은 내방하는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효과를 부르기도 한다"며 "또 캠이 지급되긴 했지만 1인당이 아니라 팀당 1대다. 사고는 우발적으로 발생한다. 발생 후에 착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천안시공무직노동조합 관계자도 "채증의 기능일 뿐 예방효과가 적다"며 "보안요원 배치 등의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원공무원 보호와 적극행정을 위해선 민원인의 직무 관련 고소·고발을 대응해 개인에 대한 송무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공노 관계자는 "예전에는 민원이 정부나 기관 상대였으나 요즘은 민원 담당자 개인을 향해 고소고발을 한다"면서 "연금공단이 송무 비용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는 직원에게 큰 스트레스가 나오고 직무를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공무직노조 관계자도 "시의 조례가 마련돼 있어 소송비용 지원을 받지만 1인당 1회에 1000만 원 이하로 한정돼 있다. 2심, 3심으로 가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면서 "패소라도 하면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오기 때문에 압박이 심하다. 허가 부서가 기피부서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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