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계좌로 선거자금 초과 지출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후보 집행유예

박하늘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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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 전 후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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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안]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미 신고된 계좌를 이용해 선거 자금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영종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징역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영종 전 후보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후보의 선거운동 총괄담당 홍보업체 대표 A(5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조 전 후보는 지난해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선거 비용 72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13억 9900만 원을 초과한 15억 5900여 만 원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 수당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후보는 서류상으로 자신의 친척을 회계책임자로 올린 뒤 A씨로 하여금 선거 비용을 우선 지출케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선거 목표는 인지도를 높이고 15%를 득표해 선거 자금을 보전받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 내내 선거 자금 지출 금액에 관심 가지고 있었고,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조사가 시작되자 차용증을 급조하고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법적 책임을 미룬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낙선으로 선거에 큰 영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회계책임자로 등록하고도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조 전 후보의 친척은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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