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3년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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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10여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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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 건설기계 10여대를 대상으로 노후 엔진을 Tier-3 이상 엔진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제작일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04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또는 엔진출력이 75kW이상 130kW 미만인 경우 2005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엔진출력이 75kW 미만인 경우 2006년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다.
건설기계 사용본거지가 음성군이며, 보조금 지원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았고 세금 체납 및 압류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엔진 종류별로 962만 원-1930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다만 보조금으로 엔진을 교체한 건설기계를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첨부서류(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를 군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백인한 군 환경과장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확대로 깨끗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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