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외국인 주민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 지원

이상진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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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출입국관리법 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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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제천]제천시가 재외동포 등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출입국민원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복잡한 출입국업무 절차, 이용자 언어적 소통 어려움, 관할 출입국사무소 청주 소재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 소요 등 불편함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시는 출입국관리법 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대행 사무를 대상으로 하며, 수입인지대를 제외한 대행기관 수수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할 경우 출입국민원을 대행하면서 그 대행기관(관내 출입국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과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천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생활인구 확보, 인력난 해소, 사회 다양성 증진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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