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노동자·농민 안전 돌본다

윤평호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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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노동자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아산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춘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 교육,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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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 안전,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발의 잇따라
왼쪽부터 아산시의회 명노봉, 이춘호 의원.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아산]농어민·노동자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대책 강구를 위한 아산시의원들의 조례안 발의가 잇따라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개회하는 제2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제출됐다. 이춘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과 안전재해 예방 교육,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등을 담고 있다.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농어촌 고령화, 특정 기간에 집중된 작업, 신체 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는 농어업 특성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는 증가세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어업인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매년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명노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재 예방 조례안은 산재 예방 계획수립,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강조 기간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지역의 산재를 예방하고 노동자 안전과 보건을 위한 정책 추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조례안은 노동환경 취약분야 산재 예방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산재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노동안전보건대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근거도 포함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제출된 안건은 총 24건으로 의원발의 7건, 시장제출 17건이다. 242회 임시회는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도 심사하며 19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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