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200통 문자 스토킹·'꽃뱀' 비방한 60대 구속기소

박하늘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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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4일 옛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60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60대)와 B씨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200여 통을 보내고 이들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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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 DB

[천안]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4일 옛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60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60대)와 B씨의 남자친구에게 문자메시지 200여 통을 보내고 이들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다. A씨는 B씨가 꽃뱀이라는 허위소문까지 퍼뜨렸으며 이 소문으로 B씨는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수사 중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거는 중 접근을 시도했으며 검찰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했다"며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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