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재 사망 절반 건설업서… 50억 미만 현장, 사망자 70% 차지

윤신영 기자 2023. 5. 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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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에 육박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충남지역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 수는 △2000만 원 미만 1명 △2000만 원-1억 원 미만 4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받지 않는 50억 원 미만인 경우가 72.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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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절반 못 미쳐
적정 공사비 준수율 향상 위해 도 행정력 집중할 것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도내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에 육박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비 50억 원 미만인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국내 산재 사망자는 2505명이 발생했으며 이중 건설업 종사자는 1303명인 52%를 기록했다. 특히 도내에서는 산재 사망자 176명 중 건설업 종사자가 84명으로 47.7%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67명 중 35명(52.2%), 2020년 53명 중 27명(50.9%), 2021년 56명 중 22명(39.3%) 등을 나타냈다.

2021년 기준 충남지역 공사 규모별 산재 사망 수는 △2000만 원 미만 1명 △2000만 원-1억 원 미만 4명 △1-50억 원 미만 11명 △50-120억 원 미만 3명 △120-500억 원 미만 1명 △500억 원 이상 2명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받지 않는 50억 원 미만인 경우가 72.7%를 차지했다.

도 관계자는 "총사업비 4억 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공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고가 더 많을 수도 있으나, 공사비가 적은 경우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비용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사고 개연성이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도 지난해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건설 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 보고서에서 "우리 건설산업 내 계속된 화두인 품질·안전 향상과 산업 육성은 적정 공사비 확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에 발주한 5000만 원 이하 1731건을 추려 적정 공사비 등 '소규모(총사업비 4억 원 이하)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최근 점검했다.

이에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는 14.5%를 보이며 하위 1순위를 △당진은 21.9%로 하위 2위 △예산이 35.8%로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서천은 74.6%로 가장 높은 설계 기준 적용율을 보였다. 이어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보령 59% 등의 순이다.

도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 시·군 담당자가 기준 자체를 모르거나, 공직 경력이 짧아 업무가 미숙하고 예산에 공사비를 짜 맞추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난 3월 예산군 등 5개 시·군 실무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 기준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19%를 보였으며,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47%, 자체 설계와 합동 설계 미경험 사례는 52.5%와 42%로 조사됐다.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높은 사망 비율이 공사의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실태로 보고 적정공사비 준수율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예정가격 작성 방법과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필요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계와 협업해 과소 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또는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발견 시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 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돼 자치단체장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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