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싸게 팔면 공급끊겠다"

임은수 기자 2023. 5. 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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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을 수·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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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퓨어헬스케어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용 사료·의약품 등을 수·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이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가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리퓨어헬스케어는 데크라·크루즈 등 해외 제조사로부터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사료 등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품별 재판매 가격을 지정해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하기도 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뒤에야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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