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기승…대전에서 청년들 보증금 30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김소연 기자 2023. 5. 8. 1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대전지역에서 5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빌라 실소유주 5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금 약 30억원을 가로챈 빌라 실소유주 5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검거됐다. 캡처된 사진은 대덕경찰서 경찰관이 빌라 실소유주 A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금고에서 현금 4억원을 꺼내고 있는 모습. 영상 캡처=대전경찰청 제공

최근 대전지역에서 50억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이와 유사한 피해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8일 대전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전세금 약 30억 원을 가로챈 빌라 실소유주 50대 남성 A씨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이 사기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 일당은 대전 대덕구와 동구 등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가 주변 신축빌라 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 30억 원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A씨 등 공범들은 각각 건물주와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빌라를 매입하며 금융권에서 거액 대출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빌라는 이미 금융권에서 선순위로 저당을 잡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세입자 1명이 지난해 9월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꼬리가 잡혔다. 피해 세입자는 대부분 20-30대의 사회초년생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가구 주택이 모여있는 서구 도마동·괴정동 등에서도 50억 원대 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한 바 있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 피해 세입자 20여 명으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된 피해 규모는 20억여 원 정도지만, 피해자 모임에서 파악한 피해 가구는 도마동과 괴정동, 중구 문창동 지역 55가구 5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

또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수백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전직 방송사 직원과 부동산 법인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이 낀 일당이 대전지검에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공범들이 서로 공모사실을 부인하며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깡통주택'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세입자 163명으로부터 325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마련에 돌입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한 전담창구를 설치해 피해 사례를 접수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시가 2주 넘게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피해상담 건수는 일평균 15건인 반면, 피해확인서 발급 건수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확인서 발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대다수라 피해 지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국·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세금 체납 여부를 알아야 한다"면서도 "전세 사기는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이라 당하고도 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자체나 정치권에서 피해 예방·지원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