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나"…역전세 우려에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

이태희 기자 2023. 5. 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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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역전세난 우려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전 지역의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 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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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임차권등기 신청건수 지난해 1-4월 48건→올 89건 증가
역전세 발생 아파트 1334건…전셋값 낙폭 줄어도 우려는 여전
대전일보DB


최근 역전세난 우려 등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하는 등 역전세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대전 지역의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 대비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구로 같은 기간 33건을 기록했으며, 유성구 27건, 중구 17건, 대덕구 7건, 동구 5건 등의 순이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지는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면 대항력이 유지돼 미반환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

이같이 임대차 등기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세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역전세 현상이 발생한 아파트가 증가, 전세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임대차 등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전지역 전세 아파트 중 70.8%가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구(87%)와 세종(78.4%)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급감한 것이다.

또한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제공업체 호갱노노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대전에서 전세 시세와 기존 전세금 역전 현상이 발생한 건수는 1334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원도심보다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의 역전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대표적으로 유성구 도안신도시트리풀시티9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148㎡ 5층이 지난달 4억 원에 거래됐다. 2년 전 평균 전세가 대비 3억 40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이와 대비되게 원도심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2년 전보다 1억 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선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시장이 불안할수록 세입자들은 안정적인 임차권 등기 신청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임차권 등기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전세시장이 어둡다는 걸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세입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부분에서 봤을 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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