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3차 적극행정위 건의 과제 2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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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건의된 과제 2건을 채택해 수출입기업 권익 제고 및 특송업체 현장 애로사항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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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최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건의된 과제 2건을 채택해 수출입기업 권익 제고 및 특송업체 현장 애로사항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에게 과태료 부과 시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의 기간을 소요해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또 특송업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약류와 총기류 등 집중 검사 유형 외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 특성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 완화 및 시설 효율성 증대, 마약류에 대한 세관 검사 역량 향상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현정 행정관리담당관은 "복잡한 통관 현장엔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가 종종 있어 수출입기업의 무역에 어려움이 나타나곤 한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엔 적극행정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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