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오프도 험지 출마도 무산…슬그머니 기득권 굳힌 민주 공천룰
앞서 민주당 총선 공천제도 TF는 국민 참여 방식의 공천 경선룰을 골자로 한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공천 심사는 지난 총선 기준대로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을 종합 심사합니다. 경선도 지난 총선대로 국민 선거인단과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50%씩 반영합니다. 그러나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이나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은 빠졌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세 번 넘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걸 금지하는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 정당혁신위가 내놓은 1호 혁신안이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도 "지역구를 옮겨 정치혁신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천룰 제정 과정에선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공천 TF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JTBC에 "지도부가 결단할 영역이지 규정으로 만들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공천룰은 전 당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반대표가 적지 않았습니다. 권리당원의 23.38%인 26만9994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61%(16만2226명), 반대 39%(10만3718명)를 기록한 겁니다. 공천룰에 반대해온 강성 당원들, 이른바 '개딸'이 결집했다고 해도 10만표가 넘는 반대는 이례적입니다.
민주당 공천룰엔 강력범죄·성폭력·음주운전·가정폭력·아동학대·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엔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적발 시'라는 지난 총선의 적용 기준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예외 없는'이란 표현이 무색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부정부패 관련 조항도 지난 총선과 똑같이 유지됐습니다. 집행유예나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비로소 부적격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당원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혁신의 계기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당이 혁신적인 방안을 내놔야 국민들의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반대 의사를 표시한 당원들의 의사도 잘 존중해서 향후에 공천이 진행되는 실무적 과정에서 문제 없도록 당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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