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보고서 현장 도착 시각에 용산서장 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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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에 적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에 이 전 서장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다른 근무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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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 보고서에 적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현장 도착 시각에 이 전 서장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는 다른 근무자의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8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당시 용산경찰서 112상황실 운영지원팀장이었던 A 경감은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서장이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 문건에 기록됐지만, 그때 이 전 서장을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을 잘못 기재할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송병주 전 실장에게 보고한 뒤 2보에서는 시각을 삭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태원 일대 교통체증을 대비해 서울경찰청에 '교통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다고 적은 최초 문건과 관련해서는, 이 전 서장이 이를 '경찰 기동대'를 지원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해 결국 '기동대'로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서장 등은 지난해 10월 말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대응 의무를 소홀히 하고, 참사 당일에도 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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